2021년 1월 15일(금)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스템이 열렸다.
나는 직장가입자라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시스템을 준비해주기에 나름 간편히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작년(2019년) 연말정산 까지만해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을 받고 있어서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았다.
(해당 소득세의 10%만 내고 있엇음!)
낸 소득세가 별로 없으니, 환급받는 소득세도 적었다.
(낸만큼 다 돌려받았었음✌️)
그런데, 소득세 감면기간이 2020년 7월에 종료되어서
2020년 8월부터는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내게 된데다가!
처음으로! 회사에서 상여금 다운 상여금을 받게 되어,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졌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조회해보고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방법💰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면 된다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은
2021년 1월 18일(월) 08:00~ 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시스템이 오늘부터 열림!)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3)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버튼을 클릭한다.
4) 귀속년도 '2020년'의 전체기간(1월~12월)을 체크한 상태에서
각 항목의 금액부분을 클릭해, 간소화자료를 조회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은 달이 있다면, 해당월은 선택을 해제한다!)
금액부분이 모두 활성화되면 '예상세액 계산'버튼을 누른다.
5) 선택 활성화된 항목을 확인한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른다.
6)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빠진 내용이 없이 모두 기재하고,
하단의 '계산결과 상세보기' 버튼을 누른다.
7) 상세결과 하단에서 환금/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조회한 예상세액이
(-)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돌려받는 것이고,
(+) 플러스 금액이라면 '추가징수'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
내가 낸 소득세 잘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좋겠다.
예상세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토해내야 한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더 있는지 점검해보아야한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이많이 환급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꿀팁!🍯
<간소화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잘 챙기기>
<안경/렌즈구입비>👓
시력을 교정하는 보호구라는 목적이 있어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신고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연말정산용 구매영수증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이 영수증은 안경가게에 요청해서 받아야하니, 미리 가게에 연락하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손님이 많은 곳은 몇일 걸릴 수 있음)
<보장성 보험>😷
= 실비보험, 종신보험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나로 되어있는 보험 계약은 모두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이미 조회가 된다.
내가 피보험자이면서 보험료는 모두 내가 내고 있지만, 계약자는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보험이 2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공제신고서에 추가 작성 후, '보험증명서(보험사)', '보험료납입증명서(은행)'를 함께 제출하면된다.
<월세액 or 전세대출이자(=주택임차차입금)>🏠
매월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전세 대출을 하여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면, 대출이자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제신고서에 추가로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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